7월부터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 — 2026년 관리급여 총정리

7월부터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 — 2026년 관리급여 총정리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본인부담률·횟수 제한·신청 방법까지 실제 환자 기준으로 정리했다.

도수치료 받을 때마다 1회에 10만 원 넘게 내고 있다면, 7월부터 달라진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적용됐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어떻게 적용받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된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핵심부터 본다

도수치료는 지금까지 비급여였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전액을 내야 하는 항목이다.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고, 1회에 5만~15만 원까지 제각각이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관리급여란 건강보험이 부분 적용되는 항목이다. 완전 급여보다는 본인부담이 높지만, 비급여보다는 훨씬 낮아진다.

💡 핵심 팁

관리급여 = 건강보험 부분 적용 항목
비급여 → 관리급여 전환 =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도수치료 외에 체외충격파, 증식치료도 같은 날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

관리급여 전환 후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은 50%다. 건강보험이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병원이 도수치료를 1회 8만 원으로 책정했다면, 환자는 4만 원만 낸다. 기존 비급여 상태에서 8만 원을 전부 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이다.

단, 본인부담률 50%는 의원급 기준이다. 병원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의료기관 종류 본인부담률 비고
의원 50% 동네 병·의원
병원 50~60% 규모에 따라 다름
종합병원 60% 2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60~65% 빅5 포함 대형병원
⚠️ 주의

본인부담률 50%는 보험 적용 기준 금액 기준이다.
병원이 실제 청구하는 금액(수가)이 달라지면 본인부담 총액도 달라진다.
치료 전 수납창구에서 예상 본인부담금을 미리 확인하는 게 낫다.

연간 횟수 제한이 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횟수 제한이 붙는다. 도수치료는 연간 최대 20회다.

20회를 초과하면 다시 비급여로 전환된다. 즉, 21회째부터는 환자가 전액을 내야 한다.

체외충격파와 증식치료도 각각 연간 횟수 제한이 있다.

치료 종류 연간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
도수치료 20회 비급여 전환
체외충격파 10회 비급여 전환
증식치료 20회 비급여 전환

만성 통증이 있어서 한 해에 30~40회 치료받는 분이라면, 20회까지만 보험 적용이 된다.

📌 이 섹션 핵심

도수치료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21회부터는 다시 100% 본인 부담.
연간 횟수는 1월 1일 기준으로 리셋된다.

어떻게 적용받는가 — 별도 신청 없다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이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도수치료를 받으면 병원이 자동으로 관리급여로 청구한다. 환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다.

치료 전 접수창구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기존에 도수치료 중인 분도 마찬가지다.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치료 회차부터 자동 적용된다. 이전에 받은 치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1. 병원 예약 및 접수
  2.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 제시
  3. 치료 시행
  4. 수납 시 관리급여 본인부담금 50% 납부

추가 서류나 사전 승인은 필요 없다.

💡 핵심 팁

7월 1일 이전에 예약을 잡아뒀다면 치료 날짜가 7월 1일 이후면 보험 적용된다.
날짜 기준이지, 예약 기준이 아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은 추가 혜택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기준이 다르다.

의료급여 수급자 1종은 도수치료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다.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금이 통상 1,000원~2,000원 수준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2종은 본인부담률이 15% 수준이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50%)보다 낮다.

구분 도수치료 본인부담률 비고
건강보험 가입자 (의원) 50% 일반 직장·지역가입자
의료급여 1종 1,000~2,000원 정액 기초수급자 등
의료급여 2종 15% 차상위 일부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된다.

🔖 취약계층 도수치료 체크리스트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 1종 여부 확인
✅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 2종 해당 여부 확인
✅ 확인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치료 전 병원에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반드시 알린다
✅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 지참

실손보험과 중복 적용 여부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실손보험을 가진 분이라면 이 부분이 궁금할 거다.

결론부터 말하면, 관리급여 적용 후 남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단, 2021년 이후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자기부담률이 30%에서 관리급여 항목 자기부담률 20%로 조정될 예정이다. 보험사마다 약관이 달라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게 정확하다.

1세대~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약관 기준으로 청구된다. 변경사항은 갱신 시점에 확인된다.

⚠️ 주의

관리급여 전환 이후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4세대 실손 가입자라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하고 치료받는 게 낫다.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둔다. 청구할 때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7월 1일 이전에 받은 도수치료도 소급 적용되나?
안 된다. 7월 1일 이후 시행분부터만 적용된다. 이전 치료비는 환급되지 않는다.

Q. 동네 정형외과에서도 관리급여로 받을 수 있나?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면 어디서든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단,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Q. 20회 다 쓰면 다음 해에 리셋되나?
된다. 연간 횟수 기준은 매년 1월 1일 초기화된다. 2026년에 20회를 다 사용했어도 2027년 1월 1일부터 다시 20회가 적용된다.

Q. 도수치료 말고 체외충격파도 같이 받는데, 횟수가 합산되나?
합산되지 않는다. 도수치료 20회, 체외충격파 10회로 각각 별도 계산된다.

Q. 의사 처방 없이 받는 도수치료도 보험 적용되나?
안 된다. 관리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의사의 처방(진료 의뢰)이 있어야 한다. 임의로 치료만 받는 경우는 적용 제외다.

Q. 본인부담금 50%가 여전히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확인한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된다.


7월부터 도수치료 받는다면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연간 20회 한도 내에서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1577-1000으로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 유형을 확인하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부담이 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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